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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02 2013고단169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5.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부근 공터에서 익산시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는 B로부터 경유 1,000리터, 등유 1,000리터를 각각 구매하여 200리터 용량의 드럼통에 나누어 담은 다음 위 D에서 사용하는 G 트라고 화물차의 연료통에 경유와 등유를 50:50의 비율로 주입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3.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가짜경유 48,000리터를 제조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에 맞도록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여야 하고, 따라서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자동차 연료 등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3. 4. 20.경까지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 50%, 등유 50%를 혼합한 자동차 연료 48,000리터를 경유로 제조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2석유류(비수용성액체)에 속하는 경유, 등유는 1,000리터 이상의 수량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5.경부터 2013. 4. 20.경까지 사이에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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