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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7 2013고단244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41] 피고인 A, B는 경유와 등유를 섞어 이를 경유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1. 6. 27.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남양주시 H 소재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K G주유소’에서,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 주문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경유 탱크에 등유를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위 기간 동안 유사 석유 453,550리터를 793,258,95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014고단387] 피고인 A는 남양주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 G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위 G주유소는 등유를 제외한 경유 및 휘발유만을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았다.

1. 가짜석유제품 제조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경유 및 휘발유만을 판매할 수 있는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발급받았음에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2013. 7. 12.경 등유 2,000리터를 구매하여 이동판매차량인 탱크로리차량(K)에 보관하던 중 위 일시경부터 2013. 7. 13. 14:00경 사이에 위 주유소에 설치된 자동차용 경유저장탱크 2곳에 주입하여, 경유저장탱크 1곳에 경유 10%와 등유 90%, 다른 1곳의 경유저장탱크에 경유 20%와 등유 80%를 혼합하여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인 가짜경유 2,000리터 상당을 제조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 판매 피고인 A는 2013. 7. 13. 14: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경유를 찾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제조한 가짜경유 시가 1,049,326원 상당 614리터를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2014고단1996]

1. 피고인 C 피고인은 C는 2013. 11. 23. 10: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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