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1 2016고단172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0. 21:48경 아산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경유용 버스에 등유 56.226리터를 주유하여 경유와 등유를 혼합(경유 55%, 등유 45%)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항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사용시료채취확인서, 석유유통질서준수여부점검표

1. 각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