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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19고정53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원 원장으로, 피해자 C(여 13세)과는 위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22:35경 여수시 D, E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꿈속에서 C 공부 가르쳐 주는 꿈꾸면서 잘 자라’라는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내는 등 그 때부터 2019. 5. 19. 10: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만 13세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9. 5. 4. 21:00경 여수시 F에 있는 G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보내주지 않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직접 피해자를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C,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을 시도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발달 과정에 있는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피고인이 피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피해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다는 점, 특히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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