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소재 'C' 라는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중가수로 'C' 업소에 10회 출연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C' 업소에 2 회째 까지는 정상적으로 제시간에 출연하였지만 3, 4 회째는 제시간에 업소에 출연하지 않아 피고인이 나머지 6 회분 출연료를 돌려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8. 1. 8. 00:22 경 대전 유성구 E 아파트 F 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 야 2시까지 시간 줄게 너 고소된 것 해도 언론사에 기사 나가면 앞으로의 가수 인생은 평탄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 잘 생각해 보라", 같은 해
1. 20. 02:40 경 같은 장소에서 " 문자하지 말라고
했지 너 나 협박할 땐 언제고 너 세무조사하고 TV에 나올 일정만 남았다 "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으며, 같은 해
1. 10. 11:5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매니저에게 " 세금 포탈과 관련성이 있다 차명계좌이용 국세청에 고발할 예정임 G 상대로 법적조치 예정이 오니 신분 밝혀 주세요 각 방송국 언론 공식적으로 소송내용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휴대폰 문자를 보내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지급하였던 출연료의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매니저에게 ‘ 세금 포탈로 고발을 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