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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12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으로서, 2016. 5. 31. 17:35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B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C의 휴대폰에 ‘B 씨에 대해 말씀드릴 것 있습니다.

받으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51 경 ‘C 씨 전화를 왜 안받으세요.

꼭 알아야 합니다.

다신 지금까지 모든 여성들 받은 고통을 그쪽도 받지 않으려 면 통 화합 시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에 대한 비방과 B 과의 결혼생활이 불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B 대질)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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