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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5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원심 :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등, 제2원심 : 징역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ㆍ배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전시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전시의 점),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반의사 신체 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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