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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455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 A, B의 항소 및 피고 C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고 피고 A, B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0면 2행의 ‘피고 A, B은’을 ‘피고 A, B, C은’으로 고치고, 12면 11행의 ‘Q’을 'B'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A, B의 주장 요지 산재법 제46조 제1항은 ‘공단(원고)은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약제의 지급을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등록된 약국’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를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약국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경우 약사법 제20조 제5항 각 호 중 경미한 위반행위가 있음을 간과하고 행정청이 약국의 개설등록을 수리한 경우까지 해당 약국이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등록 되었고, 이 사건 약국 개설등록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어 제3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약국 개설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약국은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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