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나. 원고의 행위가 약국개설행위가 아니라 유사담합행위 해당하는지 여부’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2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4행까지 및 제14쪽부터 제17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2.’를 ‘3.’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의 ‘유사담합행위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사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수정한다.
2. 새로 쓰는 부분(제1심판결 제10쪽 제5행부터 제13쪽 제5행까지) 『다. 이 사건 약국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등록되었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하여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약국에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앞서 살펴본 의약분업 제도의 실시 배경 등과 약사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반하여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 해당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