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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79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은 김포 E약국의 개설등록 명의인이기는 하지만 위 약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조제ㆍ판매의 업무를 하지 않았고, H약국에서는 근무약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는 중복개설행위를 하지 않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약사 아닌 자에 의하여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자신 명의로 개설등록을 한 약국(이하 ‘선행 약국’이라 한다

)이 있는 약사가 다른 약국(이하 ‘후행 약국’이라 한다

)을 개설하게 되면 위 규정 위반죄가 성립한다. 약사가 자신 명의로 선행 약국 개설등록을 한 상태라면 행정적으로 후행 약국은 위 약사 명의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후행 약국은 타인 명의로 개설등록이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위 약사가 ‘후행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위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다. 약사가 선행 약국에서 의약품에 대한 조제ㆍ판매의 업무를 하였는지는 위 규정의 앞서 본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과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든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김포 E약국의 개설자로서 F의 약사면허를 빌려 실질적으로 H약국을 개설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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