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4.02 2019나2037807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의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 1) 피고들은, 이 사건 약국은 약사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유효하게 개설등록 되었고, 행정정의 이 사건 약국 개설등록 수리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공정력이 있어 제3자인 원고가 이 사건 약국 개설등록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 제42조 제1항 제2호 요양기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약사법은 의약분업의 방식에 관해 직능분업이 아니라 기관분업 방식을 채택하였는바, 그 핵심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경영 모두에 있어 독립성을 이루어 서로 견제하며 각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경우 경제적 이윤 동기에 의한 의약품의 남용을 충분히 막을 수 없고 고용된 의사와 약사 사이의 상호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충분히 실현될 수 없어 앞서 살펴본 직능분업 방식과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기관분업의 방식을 취한 약사법 규정과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약사법제93조 제1항 제2호에서 약사가 아니면서 약국을 개설한 사람을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가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