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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7나819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와 B은 타인에게서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개설ㆍ운영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약국개설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출자하고, B은 약사인 C에게 월 3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 명의를 빌려 수원 팔달구 D에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한 다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그 개설등록을 한 사실, ③ 피고는 B과 함께 2008. 5. 2.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위 약국을 직접 운영한 사실, ④ 원고는 2008. 11. 26.부터 2012. 3. 19.까지 위 약국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6조에 따라 약제비로 합계 4,936,460원을 지급한 사실, ⑤ 이후 피고는 ‘B, C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약국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931호, 수원지방법원 2013노999호, 대법원 2013도8744호)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약사로 한정(제20조)하면서 약국 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고, 약국 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제21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제95조 제1항 제2호)을 하도록 정하는 등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ㆍ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은 원고로 하여금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약국에 요양급여(약제비)를 지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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