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C’의 기자로 근무하였고, 2009. 10.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신문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F지역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까지 유효한 ‘E’ 기자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환경적으로 취약한 전국 공사현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오후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피해자 H(46세)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주식회사 I의 J공사 11공구 현장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I 공사현장을 둘러보니까 배차플랜트(레미콘 생산시설) 시설에 전반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인 것은 맞지만 고발되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결국 환경법위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사현장에서 환경법위반으로 단속되면 나중에 소속 회사의 입찰에 있어 감점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경상도 사업단인 8공구 K, 9공구 L, 10공구 M, 12공구 N, 13공구 O의 배차플랜트 시설에도 모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현장소장인 공사현장을 포함하여 8~13공구 공사현장의 레미콘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배출 등 환경적 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해자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를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함께 시공 중인 주식회사 K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P,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Q, 주식회사 M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R, 주식회사 N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S, 주식회사 O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T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말을 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