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나57127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 F, D은 2006.경 이 사건 임야 및 경주시 G 토지, H 토지, I 토지(이하 위 G, H, I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실질적으로 4인의 공유로 하고, 비용 및 이익은 각 1/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의 4인은 약 150,000,000원씩 합계 600,000,000원 정도를 투자하여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J 토지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06. 2. 15. 이 사건 임야 및 J 토지(다만, I 토지는 1002/19835 지분에 한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F, D은 2006. 4. 4. 원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4. 4. 접수 제2035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가 2006. 4. 30. D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액면금액 1,500,000,000원의 약속어음에 관하여, 2007. 1. 17. 법무법인 동일 2007년 제116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리하여 2008. 7.경 원고의 채권자인 K의 신청으로 인하여 개시된 강제경매로 S 등에게 이 사건 J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D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195,627,334원을 배당받았다.

마. F, E는 2009. 12. 1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보전된 권리 중 본인들 소유 지분을 D에게 양도하였고, D은 같은 날 F, E에게 위와 같이 배당받은 금원 중에서 각 100,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009. 12. 21. 이 사건 가등기 중 합계 2/3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2010. 6. 8.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양도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