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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2.10 2015나1441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사업시행 및 토지 수용 등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5. 24. 충남 D지역 일대에 대한 E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정지역 등을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F)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05. 5. 24.부터 2030. 12. 31.까지이다. 2) 원고는 2005. 6.경부터 이 사건 사업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을 기본조사하고, 2005. 8.경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이웃한 세종특별자치시 J 임야 173,653㎡ 등의 지상에 식재된 피고들 소유의 장뇌삼 5년생 50,000주(이하, ‘이 사건 장뇌삼’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었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에 피고 A을 포함한 6인의 합유인 이 사건 임야 등에 이 사건 장뇌삼을 식재하였다. 4) 원고는 2006. 12. 21. 세종특별자치시 J 임야 173,653㎡에 관하여 2006. 12. 5.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7. 3. 5.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7. 2. 2.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장뇌삼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와 원고의 거절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장뇌삼을 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에 피고 A은 2006. 3.경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장뇌삼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07. 7.경 이 사건 장뇌삼의 수확기가 곧 도래하거나 이 사건 임야 등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사건 장뇌삼을 수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다.

피고 A은 2007.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장뇌삼에 대한 재결신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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