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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8 2017가단6180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경상남도 함안군 C 임야 35477㎡ 중 3300/10800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갑제1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함안군, 진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6. 1. 16. 소외 D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 35477㎡ 중 3300/10800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10. 4. 2. ㈜E은 원고로부터 4억원을 차용하였고, D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연대보증채무와 관련하여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514호), 2012. 11. 21. “D은 원고에게 366,922,000원 및 그 중 219,230,000원에 대하여 2012.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2013. 4. 5. D은 피고에게 위 임야 35477㎡ 중 3300/108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6877호로 ‘2013. 4. 4.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주었다. 마. D의 채무초과 상태 이 사건 가등기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아래 (1)과 같이 34,940,9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아래 (2)와 같이 1,319,148,06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 (1) 적극재산 경남 함안군 F 전 79㎡ 5,261,400원 같은 C 임야 10,840㎡ 29,484,800원 진주시 G 300㎡ 194,700원 합계 34,940,900원 (2 소극재산 채권자 변제전 액수 변제액 잔존 채무액 원고 443,652,500원 443,652,500원 H 89,750,000원 -8,500,000원 81,250,000원 I 550,000,000원 -27,545,000원 522,455,000원 J 300,000,000원 -28,209,440원 271,790,560원 합계 1,383,402,500원 -64,254,440원 1,319,148,060원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가등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매매예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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