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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27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2783』 피고인은 2016. 11. 14. 09:1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술에 만취하여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개 좆같은 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가게 내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237』

가. 업무 방해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01:00 경부터 같은 날 02:2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마시던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8. 05:24 경부터 같은 날 05:37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K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 꺼져 씨 발 놈아, 가지가지 한다.

야,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08:50 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N 제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아침엔 후 레 쉬 우유 2개 , 연 유모 카 빵 1개, 초코 소라 빵 1개, 카페 아다지오에 스프 레 1개, 치 키 복숭아 티 1개를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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