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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5 2016고단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승낙동의서 관련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통영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통영시 G, H, I에 대한 관광농원 및 도로개설 허가를 받으려면 인접한 도로와 연결된 토지 소유자들을 만나 토지승낙동의서 등을 받아야 되는데 경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주면 토지승낙동의서를 받아 도로개설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피고인의 별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료 지급, 보험료 지급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토지승낙동의서를 받아 도로개설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6. 피고인의 딸 J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토지매수 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4. 28.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L 등이 소유하고 있는 통영시 M 등 20필지를 매수한 후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수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6.까지 5,000만 원, 2014. 7.까지 5,000만 원 등 총 1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대출금 채무 약 1억 3,000만 원과 사채 약 7,000만 원 등 채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전원주택 분양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2014. 7.까지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9. 3,600만 원, 2014. 4. 30. 1,400만 원을 각각 N의 한국 시티은행 계좌(O)를 통해 피고인의 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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