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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07 2016고단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4호]

1. 어선 임차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통영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G과 어선 F(7.93톤)를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달하였고, F를 이용하여 조업활동을 하더라도 그 수익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같이 임대차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선 F를 임차하여 2015. 9.경 피해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그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5.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선원선급금과 출항준비금 등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1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이미 1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나 과징금 총 53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83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66호] 피고인은 2015. 8. 8.경 피해자 U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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