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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0.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자촌에서 피해자 B에게 “매형이 국정원에 다니는데 주식펀드에 들면 돈이 된다. 빌려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말하고, 2013. 7. 1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이자 200만 원을 얹어줄게.”라고 말하였으며, 2013. 8. 초순경 강원 속초시 교동에 있는 먹거리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영업용 차량에 번호판을 달아 팔면 돈이 되니까 빌려줄 생각이 없냐.”라고 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은 국정원에 다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3.경까지 합계 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7.경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1톤 화물차를 잡아서 되파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10일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에 돌려막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까지 합계 4억 672만 원을 송금받은 후, 돌려막기 방법을 통하여 그 중 3억 3,69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6,985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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