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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1 2019나29176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 2012. 2. 29. N, O와 사이에 양주시 P 외 3필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O는 이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G과 사이에 양주시 H, 2012. 5. 28. 양주시 P에서 분할등기되었다.

I, J, K 지상 다세대주택 L동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의 구체적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후 피고들의 공사 진행에 대하여는 피고 D의 배우자인 M가 실질적으로 피고들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계약체결일 공사대금 (원, 각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착공~준공) 피고 B 2012. 11. 10. 1,467,000,000 2012. 11. 13.~ 2013. 4. 30. 피고 D 2012. 11. 10. 1,516,000,000 2012. 11. 13.~ 2013. 4. 30. 피고 E 2012. 9. 30. 1,574,000,000 2012. 10. 23.~ 2013. 3. 31. 피고 F 2012. 9. 13. 1,270,000,000 2012. 9. 8.~ 2013. 3. 31. 다.

원고는 2012. 11.경 G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철물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189,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3. 1. 31.부터 같은 해

8. 23.까지 G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35,689,460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및 S, T 잡철 공사까지 더하여 합계 264,7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8.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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