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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02 2020가단5172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9. 2.까지는 연 5%...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06. 9. 7.경 그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집합건물인 F건물 G호(전유부분 24.460m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분양자인 H 주식회사(대표이사 D ; 이하 H이라 함)에게 장기간(2006. 8. 13.부터 2019. 8. 12.까지) 임대관리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H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2. 3. 24.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0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2012. 3. 24. ~ 2014. 3. 23.)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위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속하여 임차하였고, 2019. 9.경 피고 C에게 3개월 후인 2019. 12. 16. 원고의 결혼 및 이사로 인해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니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통지하였으며, 2019. 12. 16.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3) H은 2019. 8. 12.로 피고 C과의 임대관리기간이 종료한 후인 2019. 8. 2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임대보증금을 피고 C을 대리하여 수령하였고 이를 피고 C에게 인계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증거 : 갑 1 내지 12호증, 을가 1, 2, 3호증,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4,000만원 및 그에 대하여 원고의 퇴거일 다음날인 2019. 12. 17.부터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 9.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임대보증금반환의무는 H만이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은 위 임대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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