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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정82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8:40 경 진주시 C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유치원행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두피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매지 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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