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6.14 2017고정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여, 59세) 는 무직인 사람으로 피해자 B( 여, 53세) 과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9:20 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숯 장식품을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바닥에 있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서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