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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9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 급으로 피해자 C( 여, 42세 )과는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협회장 실에서 피해자가 E 협회장인 F( 남, 57세) 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10여 회 쥐어박고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붙잡고 당겨 14일 간의 치료 기일을 요하는 우측 안와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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