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6 2017고정86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5. 08:40 경 진주시 C에 있는 어머니 집에서 유치원행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되어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해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냄비를 휘두르고 냄비로 그녀의 머리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매지 간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