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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24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54 세, 여) 과 채권 채무관계, 피해자 D(48 세, 여) 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피해자와 C은 자매지 간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1:00 경 의정부시 E 105동 1301호 C( 채무자) 주거지 내에서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 럭 시 A7 삼성 스마트 폰 1대를 피고인 가방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참고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경 1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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