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유 )B 소속 택시 운전사로, 2017. 6. 10. 01:20 경 광주 동구 지산동 지 산 4 거리 노상에서 광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통고 처분 받은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이렇게 스티커 끊고 다니면 재밌냐,
너 내려봐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인사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봐줘 , 이 개 좆같은 호로 새끼야, 양아치 같은 짓거리 하고 다니냐 ,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소 이후인 2017. 8. 14. 피해자가 이 법원에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