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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0 2016고단24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02. 00:55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 내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 남, 50세) 의 차량 앞 범퍼와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세게 치며 " 씨 발 놈 아, 차를 여기에 왜 세워 놔 씨 발 놈 아 내려봐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주먹으로 2회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0.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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