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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5 2017고정8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0:5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훈계를 하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가 던 길이나 가지 웬 참견이야.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차에서 내려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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