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8. 01:20 경 전 남 여수시 오동도로 75에 있는 골든 파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소음을 내는 것에 대해 피해자 G(31 세 )로부터 ‘ 시끄럽다’ 는 취지로 지적 받자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피해자의 주변을 돌면서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0. 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 시경까지 사이에 번호판이 없는 엑 시브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경부터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 시경까지 사이에 번호판이 없는 로드 윈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 시경까지 사이에 번호판이 없는 로드 윈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제 1 항 기재 일 시경까지 사이에 번호판이 없는 로드 윈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