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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705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가 고장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고쳐서 사용 하라고 건네주자, 지인 D으로부터 교부 받은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펜치를 이용하여 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번호판을 떼어 내 어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후면에 부착한 후 2017. 8. 19.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 서울 동작구 대림로 23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C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이륜자동차 대장

1.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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