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디케이씨앤디 주식회사는 426,769,957원 및 그 중 26,769,957원에 대하여 2015. 5. 28...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디케이씨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케이씨앤디’라 한다)는 2014. 8. 2. 피고 디케이씨앤디가 추진하는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중고차매매단지 재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가 5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 디케이씨앤디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 내 투자원금을 포함한 9억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주식회사 대금건설은 피고 디케이씨앤디의 위 약정금 채무 중 투자원금 5억 원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구체적인 약정이하 갑은 피고 디케이씨앤디를,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제3조] 사업 내용
2. 갑은 사업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 22명(24구좌) 중 재건축 참여를 원하지 않는 지주를 제외 하고 참여를 원하는 지주들과 재건축 사업계획의 진행에 대한 토지출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4. PF 대출자금 중 선급금의 일부를 시행사(시행대행사)는 설계사 및 시공사, PM사, 광고사 등에게 차용하여 투자자에 대한 원금 상환 및 수익금을 정산한다.
5. 갑은 본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인허가 및 재건축 용도변경 등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 서의 설계변경 비용, PM 비용과 인허가 비용은 투자금 중 일부를 정하여 집행한다.
[제4조] 투자의 세부 내용
1. 갑과 을은 위 제3조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지주 지분 인수 계약금 및 그 외의 비용을 다음과 같 은 조건으로 투자한다. 가.
을은 갑에게 5억 원을 투자한다.
나. 갑은 을에게 인수 대상 지분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도록 하거나, 신탁사 수익권 증서를 발급받도 록 한다.
다. 갑은 을의 투자금이 코리아신탁사로 입금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투자이익금을 포함한 총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