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4가단10602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광명시 C 임야 34,512㎡, 이하 ‘이 사건 C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1. 7. 5. 매매를 원인으로 1971. 7.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D, E, F이 위 부동산 중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4. 3. 1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4. 9.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5. 5. 4. 국세물납을 원인으로 2005.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G은 광명시 H 임야 992㎡(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 한다)를 1964. 5. 15. 종전소유자 I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원인으로 1964.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G이 1982. 12. 12. 사망함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G의 아들인 J가 1982. 12.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7.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다시 J의 아들인 K가 2002. 8.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끝으로 K의 처인 원고가 2007. 3. 12. 증여를 원인으로 2007. 3.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다. G은 이 사건 C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임야 992㎡(이하 ‘이 사건 계쟁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62.1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65. 1. 1. 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며, 1965년 위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L(L은 G의 처였으나 1957. 9. 2.경 협의이혼 하였다)을 소유자로 등록하였다. 라.

L은 1987. 4. 30.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등기가 마쳐지지 않고 있다가, 1996. 8. 5.에 이르러서야 L의 아들인 J가 위 주택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