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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7나61792
청구이의
주문

1. 반소에 관한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5줄의 ‘피고’를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그 외 나머지 ‘피고’를 ‘망인’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에 다음의 사실을 추가하며,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1심판결문 제7쪽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여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에 추가하는 사실]

마. 망인은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0. 27. 사망하였고,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G, 자녀들인 피고 E, H이 있으며(법정상속분은 처 3/7, 자녀들 각 2/7이다), 피고들은 2017. 12. 13.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7쪽 3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는 항변에 관하여 원고에 대한 망인의 지속적인 폭행협박 때문에 원고는 2014. 12. 10. 이 사건 영수증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망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었고, 이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2017. 11.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영수증 작성 당시 원고에게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변제 항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수표로 수령하였고, 그 중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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