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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나4284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4행의 “진압 과정에 방사된 다량의 소방수가”를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방사하거나 스프링쿨러에서 분출된 다량의 소방수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7-14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17행의 “진압 과정에 방사된 다량의 물이”를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이 방사하거나 스프링쿨러에서 분출된 다량의 소방수가”로 고치고, 제4쪽 아래에서 3행의 마지막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쪽 17행에서 제4쪽 아래에서 3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가사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는 민법 제758조에 의한 공작물책임을 묻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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