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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4 2016나7021
수입대행계약에따른 대금정산 및 수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9행 중 ‘D’를 ‘G’ 갑 제12호증의 2 참조 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5쪽 14 내지 15행 중 ‘B 대표이사인 피고의 인영이 피고의 인감에’ 부분을 ‘B 대표이사의 인영이 그 법인인감에’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6쪽 1행, 3행, 9행의 ‘피고’를 ‘B’으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쪽 9행, 14행 중 ‘132,356,365원’을 ‘132,278,949원’ 132,278,949원 = 525,308원 80,460원 10,000원 38,017,511원 8,027,140원 29,939,450원 55,679,080원 (갑 제5, 6호증 참조) 으로, 13행, 15행 중 ‘695,147,893원’을 ‘695,070,477원’으로, 제15행, 16행 중 ‘300,456,893원’을 ‘300,379,477원’으로, 제16행의 ‘5,037,797원’을 ‘5,036,499원’으로 각 고침 ▣ 제1심판결문 제7쪽 15행의 ‘뺀’을 ‘공제하는 원금 우선 변제충당 방식에 의하더라도’로 고침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표의 원인채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수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B이 원고가 수입한 염화칼슘의 판매권을 원고로부터 부여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데 있어 물품대금(판매대금) 담보조로 원고에게 발행교부된 것이다. 그런데 B은 위 염화칼슘을 거의 판매하지 못하고 원고에게 대부분 반환함으로써 그에 상응하여 이 사건 수표의 원인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표금 청구는 B이 판매한 염화칼슘 대금인 약 962만 원 상당을 초과하여서는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갑 제9호증의 4, 7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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