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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7나58035
지불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 3행 중 ‘1), 4), 5)항’을 ’가), 라), 마)항‘으로, ’2), 3)항‘을 ’나), 다)항‘으로, 제6쪽 제13행 ’원고의 청구‘를 ’피고의 청구‘로, 제7쪽 제5행 ’피고가 원고에게‘를 ’원고가 피고에게‘로, 제7쪽 제7, 8행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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