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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20나2014572
양도대금 등 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쪽 표 안의 3 행 “1. 양도 자 피고의 소유 ”를 “1. 양도 자 원고의 소유” 로 고친다.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양도 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청구 이 부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6쪽 5 행( 표는 행수에서 제외 )부터 제 7쪽 4 행까지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대여금 청구 이 부분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10쪽 13 행부터 제 12쪽 9 행까지 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항변에 관하여 1) 통정 허위표시 무효 항변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 1 양도 양수 계약서는 보건당국의 인허가를 용이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통정 허위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가 계약금 지급 없이 병원 채무만을 인수하여 한시적으로 3년만 운영하기로 했다.

계약금 조항이 없는 이 사건 제 3 양도 양수계약 서가 당사자 간의 진정한 계약서이다.

나) 판단 (1)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 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가 통 정 허위표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17909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제 1 양도 양수 계약서가 원고와 피고의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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