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나202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3행 ‘여성’ 앞에 ‘미혼’을, ‘남성’ 앞에 ‘배우자 있는(이 점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18행 ‘돌려주었다.’ 다음에 ‘그런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2,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 또한 피고 모르게 피고의 필통 안에 위 돈을 넣어 이를 반환하였다.’를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2행 ‘그 무렵’ 다음에 ‘그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금품을 반환해 달라는’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5행 ‘피고와’ 다음에 ‘성관계는 피고가 기다려주기로 하고’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3면 7행 끝에서 다음행으로 이어진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5면 3행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부분을 ‘사회질서에 반한다거나, 또는 피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로 고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판단

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제1심에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채무 2,100만 원이 그밖에 피고가 교부한 다른 금품과 더불어 원고와 사이의 불륜관계(성관계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배우자 있는 피고가 원고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원용한 제1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