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02:2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 수역 사거리 교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 고개 삼거리 쪽에서 상록 수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우회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를 상록 수역 쪽에서 상록 수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37세), 피해자 F( 여, 3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