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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6고정77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4. 11.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시가 175,830,400원 상당의 중국산 고사리 8,000kg 을 수입하면서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물품 가격을 52,749,120원으로 거짓 신고 하여 36,924,38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2.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시가 135,169,620원 상당의 중국산 고사리 6,150kg 을 수입하면서도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물품 가격을 40,550,886원으로 거짓 신고 하여 28,385,62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2012. 7. 25. 자, 2012. 8. 6. 자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및 E 진술 부분

1. 각 지불이 행각서( 수사기록 51 쪽, 52 쪽)

1. 각 중화 인민 공화국 세관 수출 신고서( 수사기록 9 쪽, 14 쪽), 각 수입 신고서( 수사기록 10 쪽, 15 쪽)

1. F 기업정보, 수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 270조 제 1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관세법 제 278 조(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만 원(= 판시 제 1 항 벌금 1,500만 원 판시 제 2 항 벌금 1,000만 원)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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