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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7 2012고정197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3동 808호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버섯 등 수입 및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실제가격이 기재된 송품장과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기재된 송품장을 1부씩 받은 뒤 세관에는 저가로 기재된 송품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고세율인 종가세를 피해 종량세를 적용받기로 마음먹고, 2011. 1. 18. 용당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로 건버섯 5,848kg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거래가격은 미화 44,334.46달러임에도 미화 20,466.25달러로 낮게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금액인 미화 23,868.21달러(차액시가 47,265,744원)에 해당하는 관세 10,550,11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입통관실적 및 외환지급실적, 동종물품 가격비교, 기업정보조회

1. 각 외환송금신청서 및 첨부자료(수사기록 118쪽, 122쪽)

1. 수입신고서

1. 감정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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