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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4고단3990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4,300,000원에, 피고인 B, D 주식회사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안경 렌즈 제조 ㆍ도 소매 ㆍ 수출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B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중국산 안경 렌즈를 대행 수입시키면서 수입신고 시 물품가격은 저가로 신고 해서 해당 관세를 포탈하기로 상호 공모한 다음, 세관 수입신고 시 납세의 무자를 피고인 A로, 수입자를 피고인 B로 하는 수입 대행 계약서를 상호 작성하면서 세관 제출용 수입 대행 계약서와 INVOICE( 송품장) 상에는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9. 11. 27. 수입신고번호 F로 안경 렌즈 SPECTACLE LENSES CORRETINGVISIONS1.50 SP LENS(H /C), 842개를 세관에 수입신고 하면서, 실제 미화 단가는 개당 미화 $0.984, 미화 금액 $829 이었으나, 신고는 개 당 $0.55, 미화금액 $463.1 로 신고 하여 그 차액 $365 (426,385 원), 해당 관세 34,111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4. 23.까지 총 6회에 걸쳐 37,610개, 미화 $12,937 (14,899,035 원), 관세 1,191,923원을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포탈하였다.

2. 피고인 A 수입신고를 한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 과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산 안경 렌즈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가격보다 저가로 신고 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2010. 8. 27. 수입신고번호 G로 안경 렌즈 6,580개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미화 단가는 개 당 $1, 미화금액 $6,580 이었으나, 신고는 개 당 $0.5, $3,289.75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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