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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0:1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민원실 앞 인도 위를 임학사거리 방면에서 계양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지를 잘 살펴 횡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6세)의 몸을 피고인의 자전거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전거를 운행 중 일으킨 사고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 내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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