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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계양경찰서 입구 앞 사거리에서 경찰서입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측면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면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및 후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0.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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