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C 아파트 신축공사장 정문 앞에서 위 공사장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횡단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조수석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의 후방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주변 사진, 영상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