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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4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14cc 원동기장치 자전거 의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2:44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앞 인도 위를 강화 우체국 쪽에서 알 미골 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하고,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지를 보고 횡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F(77 세 )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인도 위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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