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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 계양경찰서 교통민원실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까치말사거리 방향에서 임학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전방에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어렵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제동, 조향장치 작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위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14.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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