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9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33』 피고인은 2016. 12. 2. 02:22 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PC 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25 경까지 사용요금 12,2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23』 피고인은 2016. 10. 7. 22:50 경 대구 남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PC 방에서 사실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 14:00 경까지 사용요금 11,9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535』 피고인은 2016. 6. 7. 12:11 경 대전 서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 방에서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그곳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곳의 PC 사용 용역 등을 제공해 주면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PC 이용료 10,8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과 음식대금 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03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현금 영수증 『2017 고단 223』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arrow